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자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판결서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위협, 협박 또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다.
인신안전보호령의 절차 및 집행 방법은 주로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위협받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신청이 위협, 협박 또는 폭력의 증거와 같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을 심사할 것이다.
3. 인민법원은 인신안전보호령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보호령을 내리기로 한 사람은 가해자의 접촉, 괴롭힘, 피해자 침해, 보호령 위반의 결과를 명확히 금지할 것이다.
4. 인신안전영장이 발효되면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침해자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인신안전보호령의 절차와 집행 방식은 위협을 받거나 폭력을 당한 개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제공하고, 법원이 심사한 후 보호령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가해자의 접촉, 괴롭힘, 피해자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령 위반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령이 발효되면 공안기관은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위협을 받거나 폭력을 당한 개인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가정 폭력 방지법
제 24 조
개인 안전 보호 명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
제 25 조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지역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