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7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개정 (1) 제 2 조 제 3 항, 제 9 조, 제 15 조, 제 29 조 제 2 항, 제 35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82 조 중' 안전생산감독관리' 라는 글자를 삭제했다. (2) 제 16 조, 제 17 조 제 4 항, 제 18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37 조 제 1 항, 제 47 조, 제 48 조, 제 63 조, 제 64 조, 제 70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3 조 제 61 조 제 1 항의' 민정 부문' 은' 의료보장과 민정 부문' 으로 개정됐다. 제 69 조 중'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위생행정부 분업책임' 을' 위생행정부' 로 수정했다. (3) 제 43 조 제 1 항은 "직업병 진단은'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병 진단에 대한 규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보건기관은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직업병 진단에 적합한 의료위생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 (b) 직업병 진단에 적합한 장비 및 장비; "(c) 건전한 직업병 진단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4) 제 7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행정부가 즉각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5 천 원 이상인 사람은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천 원 미만인 사람은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 (5) 제 8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과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보건행정부가 즉각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 천 원 이상인 사람은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00 원 미만인 경우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래 인정이나 등록기관이 상응하는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질 승인이나 진료 프로그램 등록의 범위를 넘어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나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다. "(b)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c) 거짓 증빙 서류를 발급하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