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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과정: 1.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사회보장국에 가서 직장이 자신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장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했으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노사 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1 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해야 한다. 2. 사회보험국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사회보험국에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감정기관은 반드시 사회보험국이 지정한 것으로 일반 사법감정기구와는 달라야 한다. * * * 는 레벨 10 으로 나뉘며, 최상위 레벨은 1 이고 최하위 레벨은 10 입니다. 부상마다 치료 기간이 다릅니다. 의료 기간 동안 직원들은 출근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 이런 요구가 있으면 직원도 거절할 수 있다. 의료 기간 동안 직장은 산업재해 전 월 평균 임금 12 에 따라 직원을 지급해야 한다. 많은 기관들은 기본급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안했다. 4. 노동능력평가가 끝난 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유급 휴업 (즉 의료기간 내) 임금, 입원 중 급식보조비, 착공비, 의료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구로 평가된다면 사회보장국에 가서 배상 수속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