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기록은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유형에 속하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체납 채팅 기록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증거도 있다. 당시 전자적 증거를 사용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1. 두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 소프트웨어는 실명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채팅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사건 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채팅 증거는 사건과 법적으로 관련될 수 없다. 현재 채팅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채팅 소프트웨어 아바타 또는 앨범, 인터넷 실명, 전자 데이터 발신자의 인증 자료 또는 주체의 인증, 제 3 자 기관, 즉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회사의 협조입니다.
2. 증거의 완전성. 채팅 소프트웨어의 증거는 조각화된 기록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면 문맥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완전한 진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간대출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관계인데, 많은 자연인들이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차용증서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채팅 기록과 이체 사실이 있으면 대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6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6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