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당의 18 회 사중전회에서 제기한 190 가지 중대 개혁 조치 중 84 건은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면에서 48 가지 개혁 조치가 있다. 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 추진, 법원 사건 접수 제도 개혁, 검찰 기관 건립, 공익소송 제도 제기, 사건 종신책임제 및 오안 책임 추궁제 실시, 인민 배심원과 인민 감독관 제도 개선 등이 중점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18 가지 개혁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중점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개발,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와 정신문명 창설, 준법 성실성 장려제, 위법 부정직 행위 징계 메커니즘 개선,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 촉진, 대중의 이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 구축,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등이다. 셋째, 법치근무팀 건설을 강화하는 방면에서 18 개혁 조치가 있다. 법률직업접근제도 개선, 직업특성에 맞는 법치근무관리제도 수립 가속화, 판사검사 다단계 선발제도 수립, 법치부문 직원과 법학교육연구기관의 양방향 교류 상호고용 메커니즘 개선, 변호사 관리체제 개혁 심화 등이 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