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계활기재 (반곡궁, 복합궁) 는 공안기관 관리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제조 판매 구매 보유 사용 등은 공안기관에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기계 활과 화살 기구 (예: 기계, 석궁, 석궁) 는 살상력이 매우 강한 기구로,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물품에 속한다. 1999 년 공안부, 국가공상총국이 공동으로' 총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공치 [1999] 제 1646 호) 를 발부해 분명히 했다. 2004 년'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한약제조, 판매, 수입, 운송, 사용에 대한 행정허가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경기 사격활동, 상업사격장 개설 등 특수한 요구로 이용이 제한된다. 직장이나 개인은 상업활동의 요구로 인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이 활과 화살을 소지하고 공공장소나 공공차량에 들어가거나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