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첫째, 식량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전통적 미덕을 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식품 안전법" 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있는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에 규정 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능용도에 따라 안전하게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 불합리한 사용으로 인한 음식물 수 또는 품질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다조치, 정밀 시책, 과학관리, 사회공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고 줄인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을 제창하고, 단순하고 적당히 녹색의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작업의 목표와 임무를 결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음식물 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조직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사회에 반식품 낭비 상황을 발표하고 반식품 낭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사회 전반의 반식품 낭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발전 개혁 부문은 전국 반식장 쓰레기 작업에 대한 조직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매년 음식물 쓰레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식음식물 쓰레기 작업에 대한 총괄적인 안배를 하고, 관련 조치와 의견을 제시하며, 각 관련 부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외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 표준과 서비스 규범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무원 도시시장감독관리부와 함께 외식업 음식물쓰레기 관리제도를 세우고 외식서비스 경영자가 외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방지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방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국가 식량과 물자 비축부는 식량 저장과 유통 과정에서 식량 절약과 손실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식량 저장, 운송 및 가공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반식장 쓰레기 작업을 전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