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와 협의하다. 고용주와 노사 관계 인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고용주와 소통하고, 자신의 업무 상황과 내용,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 노동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노동 중재 또는 소송을 찾으십시오. 용인 단위와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노동중재기관이나 법원에 노동관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나 소송 과정에서 자신과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법률 원조를 구하다. 노동중재나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현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기관은 노동관계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노사 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계약: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은 노사 관계의 기초이며 계약 내용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임금지급: 고용인 단위는 계약대로 제때에 사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원도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근무 일정: 고용인 단위는 직원의 근무 시간, 업무 임무, 근무 환경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직원의 업무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4. 노동보호: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과 필요한 노동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직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5. 노동 쟁의 처리: 노동 쟁의 처리는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법적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동관계의 처리는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그 직업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감독과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노동시장의 정보 공개와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관리 수준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노동보장부 노동관계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