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오스틴의 법적 구성 이론
오스틴은 서구 최초의 실재법 구조를 연구한 법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진정한 법이나 적절한 의미의 법률이 세 가지 불가분의 부분이나 세 가지 요소, 즉 주권, 명령, 제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는 그것을 법률 3 부작이라고 부른다. 소위 주권, 즉 정치적으로 우월한 사람은 법률의 제정자이다. 소위 명령, 즉 주권자가 발표한 의무보편성의 지시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제재란 처벌이다. 그는 또한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단지 그 전제와 보장일 뿐이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질서가 법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b) 켈슨의 법률 구성 이론
켈슨의 기본적인 법률관은 법이 규범 체계이기 때문에 그의 법률 구성은 주로 규범 체계의 구조에서 논술한 것이다. 그는 법률이 규범 체계로서 세 가지 또는 세 가지 수준의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기본 규범, 일반 규범 및 개별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기본 규범은 개국훈이나 혁명 위너 제정된 첫 번째 헌법으로, 효력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다른 규범은 이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일반 규범은 이후 헌법을 포함한 기본 규범 이외의 다른 성문법이다. 개체 규범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내린 결정이며, 개체 간에 체결된 계약이다. 켈슨은 법의 효력에 따라 법률 규범을 구분한 것이 분명하다. 법에 대한 그의 정의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 즉 법이 적용되는 결과도 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