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와 사고 발생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입건하여 심사를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리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배상협정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배상협정 체결에 참여한 경우,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배상협의를 체결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후,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배상협의를 달성하고, 근로자는 중재와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며,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협의의 효력을 처리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과 장애 등급을 이미 실시한 전제 하에 보상 협의에 서명했으며 사기, 손동강협박이나 승인의 위험이 없는 경우 유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협의에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부당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부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노동행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해등급을 평가한 상태에서 보상협정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보상은 산업재해보험의 법정대우기준보다 현저히 낮으며, 보상협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쌍방 협의와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차이를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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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54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