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양자계약에서 그들은 채권의 채무자이다.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빚의 객체라고 한다. 채권자가 누리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는 채무 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상응하는 존재이며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채무는 채권과 채무의 합이다. 따라서 채무와 채권자의 관계는 채권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채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때로는 통칭하여 채권 부채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입법은 각국에서 부채법, 채권법, 부채법 또는 채권채무법이라고도 한다.
채무 관계는 특정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즉, 권리 주체와 의무 주체는 특정한 것이다. 채권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채무자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만 특정 행위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타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채무는 각종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 채무의 원인은 계약, 침해, 무원인 관리, 부당이득의 네 가지로 나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채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행위; 민사 법률 행위 위법 행위 사실행위, 예를 들면 무인관리, 부당이득 등.
채무 사이의 관계는 발생 시점부터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법률이나 계약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 내용에 대한 행위 또는 행위 (예: 물품 인도, 통화 지불, 서비스 제공 또는 비경쟁) 를 채무 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채무의 목적이 달성되고 채무 간의 관계도 소멸된다. 따라서 부채 이행은 부채를 없애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다. 채무의 이행은 반드시 개인의 이행, 동시 이행, 종합 이행, 실제 이행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규정된 행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종의 표현이다. 채무자는 민사 책임을 지고 민사 제재를 받아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그는 행정 책임, 심지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민사 제재는 위약금 회수, 손해 배상, 강제 이행 등이다. 불가항력, 즉 자연재해, 전쟁재해 등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채무자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이행 지연 후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의 이전은 채무에서 약속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채무의 주체, 즉 채권자나 채무자, 즉 주체 간 채무에서 약속한 권리의무의 이전을 말한다. 포함: 부채 이전; 부채 이전 채권과 채무를 전부 양도하다.
채무의 소멸은 일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채무가 설정한 권리와 의무의 소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과 경제생활 관행에 따르면 채무를 일으키는 민사법적 사실은 주로 채무 이행을 포함한다.
, 채무 상쇄, 행정명령, 쌍방합의,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