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겨냥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일부 체제 내의 기관이나 기관은 신선한 졸업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다. 전반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교육부는 이미' 대졸' 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공무원을 시험하고 싶어 사업편 시험 때 대졸 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대학원 시험이나 출국하는 학우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업협정은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돼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고교 (유학) 에 입학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 프로젝트 (선임생, 선임생,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3 개 1 개 부조', 농촌 특강교사 계획, 입대 등) 에 참여해 별도로 합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 계약의 역할.
고용주들이 졸업생 정보가 진실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고교관리졸업생 취업, 취업계획 편성, 졸업생을 위한 취업정착 수속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고용 계약과 노동 계약의 차이;
첫째, 주체.
학교는 노동 계약의 주체도 아니고 노동 계약의 증인도 아니다. 취업합의서는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의 서명날인 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증언을 거쳐 취업계획에 포함된다.
둘째, 내용.
노동계약 학생과 취업단위는 구체적 업무에 종사하는 권리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으로 노동보수, 노동의무, 업무내용, 노동규율, 권리의무 등을 포함한다. 취업협정 졸업생과 기관의 업무협정은 업무 보고 후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처방전.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가 정식으로 수락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업협정은 졸업생이 고용인 기관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서명일로부터 종료된다.
넷째, 목적.
노동계약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노동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다. 취업협정은 졸업생 취업의 기본 상황을 확정해 학생의 기본 근무의향, 고용인 단위가 졸업생 의향 수신, 학교 취업계획 편성, 졸업생 파견의 근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