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사건의 처리는 행정처벌에 속한다.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치안사건을 처리하면 간이 절차, 일반 절차, 치안중재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한 절차: 사건에 대한 단순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행위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경고나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처벌받는 사람은 이의가 없는 현행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며 즉석에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절차: ① 입건: 치안사건을 접수하려면 먼저 입건해야 한다. 2 소환.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야 할 때는 소환장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심문.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안기관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심문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확인 후, 응답자는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질문자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4 증거를 수집하다. 공안기관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기관과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증인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증인들은 필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판결. 심문조사를 거쳐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이 상은 기재되어 즉시 나에게 발표될 것이다. 판결서는 한 양식에 세 부씩 있다. 판사 한 부, 판사 소재소 한 부, 판사 거주지 파출소 한 부. 소재한 기관과 현지 공안파출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안기관의 소환을 거친 후 제때에 심문하여 검증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속처벌이 적용되며, 심문검증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치안조정: 분쟁, 싸움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 줄거리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소,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8 조.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신고 또는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즉각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