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저보가구는 여러 층으로 나뉜다.
저보가구는 여러 층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저보가구는 A, B, C 3 단으로 나뉘는데, 그 중 A 는 한 달에 250 위안을 받을 수 있고, 1 인당 연간 3000 위안을 받을 수 있다. B 파일은 한 달에 200 위안, 1 인당 1 년에 2400 위안을 받을 수 있다. C 파일은 한 달에 140 원, 즉 1 인당 연간 1.68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상황과 현지 기준의 차이로 인해 가구당 보조금도 약간 다르다.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1 급, 2 급, 3 등급이라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그 중 1 급이 가장 높고 3 급이 가장 낮다. 최소 생계비는 가족이 매월 지불한다. 지역 발전의 차이로 인해 저보험 금액도 다르다. 1, 2, 3 학년은 가정의 수, 난이도, 지역적 차이에 따라 어느 학년에 속하는지 결정한다. 세 등급의 보조금 한도가 다르면 할수록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일반 월저보험은 현지 저보험 기준, 즉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에 보장자 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그 중 가정의 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저보험 기준의 20% 미만이다.

만약 가정에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이 모두 있다면, 가정의 빈번한 거주지 습관에 따라 도시 저보인지 농촌 저보인지, 즉 당신이 오랫동안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도시 저보이고, 당신이 장기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그것은 농촌 저보이다.

농촌 빈곤 인구 구제 정책

1. 원조 대상: 60 세 이상 농촌 빈곤인구; 2.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고, 부양인, 부양인, 부양인, 기타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 3. 1 급 또는 2 급 장애인, 3 급 이상 장애를 가진 시력 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증 등급, 성인, 미혼, 자녀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모 만 60 세 이상, 저보험 대우를 받는다. 분산 지원, 1 인당 연간 6960 위안; 집중 공양, 1 인당 연간 1 1880 원. (1 1880 집중 공양 3 개월 후 도시 빈곤 신청 금액)

어려운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구조정책

1. 구조대상: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저보가구 중 잔련이 발급한 2 세대 장애증을 가진 장애인이다.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잔련이 발급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 보조금 기준: 어려운 장애인은 한 달에 80 위안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한 달에 80 위안입니다.

고아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아동 구제 정책.

1. 구조대상: 18 이하에서 부모를 잃거나 생부모를 찾지 못하고 법에 따라 입양되지 않은 미성년자. 2. 보조기준: 고아와 실제 부양자가 없는 어린이는 한 달에 65438 원 +0022 원입니다.

고령수당 정책

1. 고령수당의 자격연령은 모두 80 세 이상의 노인이다. 보조금 기준: 80 세에서 89 세 사이의 1 인당 월 50 위안; 90 ~ 99 세 1 인당 80 원, 100 세 1 인당 600 원. 보조금은 지역 경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보조금 한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반드시 같지 않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조례 제 2 조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비농업 호적 도시 주민은 현지 인민정부의 기본적인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현지에서 도시 주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옷, 음식, 생활비에 따라 결정되며 물, 전기, 석탄 (가스) 및 미성년자의 의무교육비를 적절히 고려한다.

직할시와 구설시의 도시 주민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이 재정 통계 물가와 함께 제정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현 (현급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현 (현급시) 인민정부 민정부부서가 재정 통계 물가와 함께 제정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과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한 후 집행을 발표했다.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을 높여야 할 때,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