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급 전범"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극동국제군사법정헌장' 제 6 조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헌장' 제 5 조에서 평화파괴죄가 법정관할권의 (A) 항, 즉 1 항,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일반 전쟁죄와 반인류죄는 각각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재판한 고린 등 나치 주요 전범 22 명, 도쿄 법정에서 재판하는 도조 히데키 등 일본 주요 전범 28 명은 주로 평화나 침략죄를 위반한 전범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종' A 급 전범' 이라고 불리는데, 이 두 재판은 종종 덕일의 A 급 전범에 대한 재판으로 불린다. "A 급 전범" 은 대부분 침략 전쟁의 주범이다. 그들은 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크며, 국가 지도자의 범위에 속한다. 둘째, 그들은 모두' 뉘른베르크 헌장' 과' 도쿄 헌장' 에 규정된 범죄 (A)-평화파괴죄, 즉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시동 또는 실시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가장 큰 국제범죄' 로 간주되어' 모든 죄악의 합계 포함' 으로 간주되었다.
일반 국제 관례에 따르면 A 급 전범들은 대부분 국제군사법원에 의해 재판되고, 일반 전쟁죄나 반인류죄를 범한 B 급 또는 C 급 전범은 일반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 또는 지방군사법원에 의해 분류된다.
1, a 급 전범
"평화 파괴, 침략 전쟁" 을 저지른 전범으로서. 상세한 죄명은 "지도자, 조직자, 선동자, 공범자, 계획, 실행 계획 또는 비밀 계획; 침략 전쟁이나 국제 조약 위반 전쟁을 벌이다. "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은 모든 A 급 전범들은 상술한 범죄와 개별 국가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다른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갑급 전범은 주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군대나 정부 고위 성원이다.
2. 을급 전범
전쟁죄' 를 가리키는 죄명으로, 일반적으로' 포로나 민간인의 학대를 명령, 허가 또는 허용' 또는'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책임을 소홀히 하고 폭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는 죄명이다. 일부 A 급 전범들도 이' 전쟁죄' 를 범했다고 고발되었다.
3. 병급 전범
"인류에 대한 범죄" 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제로 살인이나 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극동국제군사법정헌장 제 5 조에 따르면 법정재판과 처벌의 대상은 제 2 차 세계대전 중 반평화 (침략) 범죄, 전쟁죄, 반인류죄를 범한 극동전범이다.
다음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 중 하나,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 본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a) 평화파괴죄는 선전포고나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시작 또는 집행하거나 국제법, 조약, 협정 또는 보증을 위반한 전쟁이나 이러한 범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일반 전쟁죄는 전쟁법규나 관례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C) 인류에 대한 범죄는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어떤 평화인구에 대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