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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사법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고는 사법감사법관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감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사법감사법관은 사법행정기관과 인민법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주요 임무는 사법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의 재정경제활동을 감사하는 것이다. 원고가 사건에 재무경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법감사판사가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감사청구권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독촉 절차와 같은 사법심사령 신청 절차를 설정하다. 주주들은 신청서에 사법감사의 이유를 진술하고, 법원은 심사한 후 회사에 감사령을 내렸다. 회사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감사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반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감사 판결 절차가 종료되고 주주가 사법감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사법인들은 조사령 신청 절차도 제안했다. 회사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조사령이 발효되어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조사령을 신청하는 절차는 주주가 스스로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부족에 관해서는 사법감사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더 설계하는 것이 낫다.

2. 판결서 형식으로 피고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회계장부와 재무회계증빙에 대한 감사를 판결하고 법원이 회계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의뢰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의 회계 증명서와 회계 장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주주와 회사가 판결 이행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다.

사법 감사의 시작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기업, 단위 등 회계사항에 위법 범죄가 있을 때

2. 상대방이 범죄 혐의를 받고 소송 단계에 있다는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

3. 중개 기관에서 한 감사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당사자는 감사비용을 선불하고자 하므로, 이것은 전속감사이며, 사건에 필요한 심사이다. 주요 목적은 범죄 발견, 증명 및 처벌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소송 단계에 있을 때 당사자는 사법인원에게 충분한 이유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 사법감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감사는 경제사건에 사용되는 전문기술로서, 사건의 증거와 관계자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분석을 위해 전담 감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