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공안국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공안국이나 현급 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처벌 청문 고지서는 피처벌자가 행정기관에 벌금형을 받고 구속될 때 당사자에게 청문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당사자는 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청문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행정처벌 고지서는 고지의 역할만 할 뿐 행정처벌 결정서와는 달리 일정한 법적 효력이 없다. 행정처벌 통지서 중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 의 요구에 따라 관리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상대인의 진술, 변호, 청문 등의 권리를 관리하는 행정처벌 고지서를 발행하여 위법행위와 처벌 근거를 알릴 것을 요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제 1 항은 "행정기관이 단종 중지, 허가증 취소, 큰 액수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직된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사람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일반 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기본 절차이다.
일반 절차는 처벌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줄거리가 복잡한 사건, 당사자가 법 집행인의 즉석 처벌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및 증거 수집;
2, 처벌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권리를 통보한다.
3, 진술을 듣고, 변호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한다.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단종 정지, 허가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