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법 모금으로 규정해야 한다.
불법 모금에 대한 추가 단속 통지 (은발 [1999]289 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 모금'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증권, 회원 카드 또는 채무 증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흡수합니다.
선물 거래, 전당포 등의 이름으로 주식, 채권, 복권, 투자기금 등의 권리증서나 불법 자금을 발행하거나 변상하는 경우가 비교적 보편적이다. 주식을 주장하고, 배당에 참여하고, 투자를 위탁하고, 재테크를 위탁하는 등 불법 자금을 모으다. 회원카드, 회원카드, 좌석카드, 할인카드, 소비카드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모으다.
(2) 부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을 등분하여 그 몫을 매각하여 고금리로 자금을 모으다.
최근의 변화는 점유율을 매각하고 판매 후 임대, 애프터환매, 정기 리베이트 등을 약속하여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3) 민간 클럽 형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다.
최근 변화: 지하 은행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으십시오.
(4) 상품 유통 등 경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상품 판매 회세, 환매 양도, 개발회원, 업무가맹,' 빠른 적립법' 등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5) 복권 발행 또는 위장 발행 자금 조달;
(6) MLM 또는 비밀 시리즈의 형태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
(7) 과수원이나 장원 개발 형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다.
예를 들어 재배, 양식, 프로젝트 개발, 장원 개발, 생태 환경 투자 등의 이름으로 불법 자금을 모으는 등.
(8) 현대전자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전자가게',' 전자백화점' 등' 가상제품' 을 이용한 투자위탁 경영, 만기환매 등 불법 모금행위.
(9) 인터넷을 통해 투자기금 등을 설립하는 등 불법 자금을 모으는 것.
(10) "전자 금 투자" 형태의 불법 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