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51 조, 제 152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가 큰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2 천 원 이상 사기한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공적 재물 3 만원 이상을 사취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이다.
개인이 공적 재물을 20 만원 이상 사기한 것은 사기 액수가 크다. 사기 액수가 큰 것은 사기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줄거리는 아니다. 사기 금액은 65438+ 만원 이상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에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사기 집단의 주요 요소 또는 주요 사기 범죄의 주범
(2) 재범, 탈주범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다.
(3)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급히 필요로 하는 생산 자료를 사취하여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4)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우무, 구제, 의료비를 사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사기 재물을 지출하여 사기 재물을 반환할 수 없게 한다.
(6) 사기 재물을 이용하여 위법 범죄 활동을 한다.
(7)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8) 피해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IX) 기타 심각한 줄거리.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사기를 실시하고, 사기소득은 단위 소유이며, 금액은 5 만 ~ 65438+ 만원이며, 형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액수가 2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인 사람은 형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기성이 있는 * * * 죄의 경우 행위자가 사기성이 있는 * * * 금액에 가담하여 범죄 금액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지위, 역할 및 위법소득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이미 사기를 시작했지만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재물을 얻지 못한 것은 사기 미수이다. 사기 미수,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에 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발표하는 등,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다.
(c) 재난 구호 기금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주요 요소에 속하면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공적 재물 사기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는 기준에 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행위자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형법 제 37 조, 형사소송법 제 142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a) 법정 관대한 처벌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2) 1 심 판결 전에 장물을 모두 반환하거나 배상했다.
(3) 장물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장물이 적고 주범이 아니다.
(4) 피해자가 이해하다.
(e)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