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증거 보존 시스템은 주로 지적 재산권 사건 (기술 계약 분쟁, 특허 분쟁, 상표 분쟁, 저작권 분쟁,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 식물 신종 분쟁,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분쟁, 불공정 경쟁 분쟁, 발견권 분쟁, 기타 지적 재산권 분쟁 등) 에 적용된다. ). 기타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송 전 증거 보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 전 보안 조건:
1, 사건은 소송 배상 내용이어야 합니다.
2. 채권부채 관계가 명확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면 피청구인에게 재산권을 향유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소송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5. 재산 보전 신청은 이해 관계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송 전 증거보전의 법적 요구는 소송 전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훼손할까 봐 보존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