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의 법의학 감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의검진은 주로 공안국, 검찰, 법원이 위탁한 검진을 받는다. 현급 공안기관이 처리한 사건은 인신상해 법의검진이 필요하며 현급 공안기관 법의사에게 예비 검진을 의뢰해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개인 명의로 법의검진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은 법의학을 위탁하기 전에 충분한 감정자료를 준비하여 법의학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처리 기관과 협력하여 병력, 검사 보고서, 영상 진단 자료 (엑스레이, CT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및 기타 신원 확인 자료; 4. 법의학은 피감정인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 감정자료를 요구하고, 감정시기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위탁 기관 및 피감정인은 법의학 감정에 협조해야합니다. 5. 행동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감정인의 경우 사건 처리 단위와 법의사는 감정인의 소재지에 가서 인신검사를 할 수 있다. 6, 사건 단위 또는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감정결론 (또는 의견) 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신소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원법의감정인에게 보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7.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감정결론 (또는 의견) 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 처리 기관에 상급 공안기관 법의학을 의뢰하여 재검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 접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