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는 증거증명된 합법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로 법정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면 제때에 피해자를 돌려주고 피해자의 생산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압류, 동결된 장물과 그 열매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며 제때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부패변질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실물을 증거로 삼다.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이자 중 사건의 유죄 판결과 양형과 직결되어 법정의 증거로 사용되어야 하는 실물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실물은 성격, 크기, 무게 등의 이유로 이관을 꺼리는 것으로, 체크리스트, 사진 등 증명서류를 사건과 함께 넘겨야 한다.
5. 관련 재산 처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건의 사실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 외에 관련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압류, 동결된 장물, 장물 및 그 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주는 것 외에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5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물, 이자를 잘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어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이나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관련 기관은 판결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장물과 그 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하는 것 외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사법인의 횡령, 횡령, 사사로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이자를 처리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