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표준화법"
제 10 조는 인신건강과 생명재산 안전, 국가안전, 생태환경안전, 경제사회관리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요구 사항에 대해 의무국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는 의무적으로 의무적 국가 표준의 제출, 조직 초안 작성, 의견 요청 및 기술 심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강제적인 국가 표준의 제정, 번호 지정 및 대외 통보를 담당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제정할 의무국가 기준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건립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강제적인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강제적인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항목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은 국무원의 비준이나 인가를 거쳐 발표된다.
법률, 행정 법규, 국무부는 의무적 기준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1 조 기초적이고 보편적 인 기술적 요구 사항은 필수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하며 추천 국가 표준을 수립 할 수있다.
추천성 국가 기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포츠법
첫째,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스포츠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체질을 제고하였다. 체육 업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기초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체육사업을 설립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