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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의용을 보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다.
법적 주관성:

민법통칙' 제 183, 184 조는 정의용 행위를 민법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민법의용 제도를 확립하며 정의용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한다. 타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가 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가해자는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가해자가 없다면 수혜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긴급 피난 관련 규정의 법리와 일치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분쟁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의용을 볼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수혜자가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관련 법규에 대한 돌파구이다. "예" 는 강제의무가 아니라 제멋대로인 규정과 도덕적 격려이다. 의용을 보고 용감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신상해를 입어 돈으로 완전히 보상하기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수혜자는 재량에 따라 보상할 것이며, 법이 의용에 대한 보상을 장려하는 도덕적 취향을 보여 줄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3.' 예' 는 의용자의 손해책임이 이미 침해자에 의해 부담됐든,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의용을 배상하는 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돌아가야 한다. 긴급 구조행위는 구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인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 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행위자가 민사권익 보호와 동등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구조인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자가 고의로 혹은 심각하게 소홀히 하여 구조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83 조 * * *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자신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