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근본 출발점이자 발판이다. 인민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주체이다. 전면 법치국의 핵심은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고, 인민은 법치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수혜자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해야만 전면 법치국의 목표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1, 인민 중심 주장
이것은 법치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법치는 사회 안정과 발전의 중요한 보증이며,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법치의 기초이다.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법치가 진정으로 인민을 축복하고 국민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인민은 법률의 창조자이자 집행자이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민의 필요와 이익을 주시하고 국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법치의 주체로 삼아야 법률의 정의, 공정성, 공개를 보장할 수 있다.
사람 중심적은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포괄적 인 가치 추구입니다.
전면적으로 법치국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 필요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가치 추구를 실현할 수 있다.
4. 사람 중심적은 법치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법치체계 건설은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인민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인민이 법치건설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것을 보완하고, 법치건설의 전폭적인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해야 법치체계를 보완하여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5. 사람 중심적은 당의 집권적 합법성을 강화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여당으로서 당의 모든 일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당 집권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당의 집권이 인민의 지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기본 요구이며 당의 가장 근본적인 집권 이념을 구현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해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의 장구안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