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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기 시작했지만 교통사고가 뒤따랐다. 작은 스크래치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사고 사망 보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차손해보험배상기준: 1 사망배상금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에 따라 사망배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가정이나 농촌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순소득기준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교통비는'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3 조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 치료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진료, 진료, 구매비, 보조기구 구입, 장례식 참석) 숙박비: 외지 진료,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제공, 장애인 또는 고인의 교통사고 처리, 장례 참여.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표준 숙박일 (일 40 원/40 원). 4 의료비는'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확정됐다. 보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5. 오근비는'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부재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