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형법은 16 세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줄여야 합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상 이상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형을 선고하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죄에 대한 인정과 처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본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이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가 고의로 해를 끼친 것은 분명 타인의 건강이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사망하는 세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