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보유란 명목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실제 출자자가 향유하고 부담하며, 명목 주주는 명목상의 역할만 한다. 명목지주의 경우 명주주의 역할은 단지' 마리오네트' 일 뿐, 실제 출자자에게' 대표와 수락 결과' 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전권 대리.
전원보유란 실제 출자자가 지분만 누리는 투자수익을 말하며, 주주의 다른 권리와 의무는 명목 주주가 향유하고 부담한다. 전권 위탁 대행의 경우, 전권 위탁이 신탁법, 특히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서면 신탁문서에 서명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신탁법 관계에 속해야 한다. 실제 투자자와 명목주주가 신탁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없고, 대신 보유된 지분을 독특한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약속도 없는 경우, 신탁법, 특히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신탁법' 을 대신 보유한다. 실제 투자자와 명목주주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불완전한 에이전트
불완전 대리인은 명목 대리인과 완전 대리인 사이의 상태, 즉 실제 출자자가 투자수익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명목 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하는 상태를 말한다. 명목 대리인과 완전 대리 법률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불완전 대리에서 실제 출자자와 명목 주주 간의 관계는 위탁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분 보유는 주로 신탁과 대리인이다.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세 가지 방법은 주로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의 권리 의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식마다 대표하는 권리 의무도 다르다. 서로 다른 권리 의무를 통해 어떤 방식의 대류를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탁법".
제 6 조 신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신탁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신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확정된 신탁재산이 있어야 하고, 신탁재산은 반드시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재산에는 합법적 인 재산권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