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ASAC) 설립 이후 세 가지 법률감사가 특별히 중시되고 추진되고 평가되었다. 그것들은 공기업 법률 고문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초 작업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회사 지도자부터 일반 직원까지 세 가지 법무감사를 중시하며 세 가지 법무감사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사무관리규정' 의 1 급 제도가 3 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17 조는 3 가지 법률감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가지 법률감사는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 내부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두 번째는 3 법 감사를 관리 프로세스와 정보 시스템에 내장하고, 프로세스 제어를 통해 지속적인 경화 3 법 감사를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SASAC 의 3 가지 법무감사 요구 사항에 따라 중국은 20 13 에' 3 개의 동시 확장' 을 혁신적으로 제시하여 법무관리, 시장개발, 생산경영, 산업사슬의 동시 확장을 실시하여 법무관리가 진공을 남기지 않고, 사각을 없애고, 법무건설 체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3 가지 법률심사에 존재하는 문제와 부족을 겨냥해 20 18 에' 3 가지 법률심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을 발표하고 법률관리 기반을 다지고 3 가지 법률심사의 질과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기업 법률위험을 예방하고 3 가지 법률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세 가지 법적 감사를 연간 성과 평가에 포함시킨다. 100% 를 달성하지 못하고 세 가지 법검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감점을 하고 경영자 성과와 연계해 세 가지 법검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에 대해 상을 주고 세 가지 법검 상벌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법적 근거
"법률심사제도" 제 4 조 중대 법 집행 결정의 법률심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심사나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국 지도자는 발부하지 않는다.
본국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행정법 집행 결정도 법제기관에서 심사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법 집행 결정을 맡고 있는 부서와 단위는 수사가 끝난 후 중대한 법 집행 결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사무실로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청부 부서와 기관이 재판을 보낼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법 집행 결정에 관한 조사 보고서;
(b) 주요 법 집행 결정, 권고 또는 의견 및 설명;
(3) 주요 법 집행 결정 대표 초안;
(4) 관련 증거;
(5) 청문이나 평가 이후에도 청문필록이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
사무실은 제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청부 부서와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