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청에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공안기관이 반드시 고소를 철회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소하지 않는다.
1. 검찰은 공안기관을 기소할 필요가 없다. 형사법규범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관련자를 구속한다면 석방이 필요하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동시에 서면 통지로 압류, 압류, 동결 결정을 한 기관이나 압류, 압류, 동결 결정을 집행한 기관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2.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검찰의 기소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고, 공안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고, 시정법위가 해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