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법률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안전생산법' 제 46 조 제 1 항은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항목,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100 조 제 1 항은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소득 10 만 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10 만원 미만인 사람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청부업자 임차인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이 경우, 소형 가공 공장은 소화기를 생산할 자격이 없고, 안전한 생산 조건도 없다. 소화기 공장은 설비를 가공 공장에 임대할 권리가 없다. 두 기업 간의 계약 내용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입니다. 또한 소화기 생산업자가 설비를 작은 가공공장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대 설비의 수입은 불법이며 몰수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6 조 제 1 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 100 조 제 1 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임대할 것이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위법소득 10 만 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10 만원 미만인 사람은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청부업자, 임차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법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는 것은 국가가 확립한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방침이다. 이것은 우리가 법을 장식품으로 만들 수 없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호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생산은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없이 불법 생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생산 자격이 없는 기업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도움'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