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인생 전 유일하거나 마지막 공증의 유언장이라면 유언인 사망 시점부터 영구히 유효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만약 유언장을 공증한 후 유언자가 또 저촉되는 새 유언장을 만들어 공증한다면, 이전 유언장은 다음 유언장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유언장 공증 절차:
1. 유언인 신청: 유언인은 직접 거주지 공증처에 가서 신청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유언장 공증을 신청하려면 공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공증처 접수: 공증인은 유언인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유언인의 뜻은 사실인지, 처분할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3. 유언 심사: 유언 공증은 두 명의 공증인이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공증인은 유언 공증을 처리할 때 회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공증인이 처리할 때 적어도 한 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고 기록해야 한다.
4. 증명서 발급 승인: 공증인이 심사한 후 공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증인이 공증서를 작성하며 서류와 함께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누구도 자신이 주관하는 공증 사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5. 공증인의 발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유언공증은 인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공증인 수령: 공증처에서 공증서를 수령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증처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공증처에서 송달한 유언자는 공증인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일, 매수, 공증인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유산 공증서는 일단 처리되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공증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부동산 공증서를 처리할 때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 공증 신청서, 공증 부동산의 재산권 또는 소유권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공증인의 심사를 거쳐 공증서를 발급하다.
법적 근거:
공증법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