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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사고 발생 후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안전사고는 식원성 질환, 식품오염 등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식품 위생과 안전은 인간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제품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 식품, 특히 유제품에 병원 미생물 검사 기술의 응용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실시간 형광 정량 PCR 검사 기술은 국내외 관련 산업에 적용되었으며 국제, 국가 및 업계 표준을 법적 근거로 제정했습니다.

사후 처리 조치:

1.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송 경로를 자체 테스트하고 제어합니다.

2,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 기관에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위기 홍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절히 대하며 개선과 실천을 약속하고 대중에게 전시한다.

재발을 피하기 위해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식품 의약품 안전청 (FDA) 과 협력하여 시정 조치를 취한다.

6.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의료비, 배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