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정의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 법률 행위, 사실 및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공증 기관이다.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친족관계 공증, 무범죄 공증, 운전면허증 공증, 일방적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는 위탁서 공증, 출생공증, 출생의학 증명서 공증 등이다.
인증은 일반적으로 단일 인증과 이중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단일 인증이란 외국으로 보내온 서류를 말하며 인증을 받아야 우리 외교부나 그 허가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중 인증이란 우리나라의 섭외 공증서와 상업문서가 일반적으로 우리 외교부 영사사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외국 영사관 영구 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문서 사용 국주중대사 영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2. 다른 처리 기관
공증은 공증처에서 처리한다. 공증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는 인증 기관이다.
인증은 외교부,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 (이하 지방외사), 주외사영관,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이 처리한다. 이중 인증이라면, 증명서 사용국인 중국에도 사영관이 있습니다.
3. 처리 순서가 다릅니다
만약 서류가 공증과 인증이 모두 필요하다면, 보통 공증처에서 먼저 공증을 받고 공증을 받고 영사부에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중 인증이라면 공증도 사용국 주중대사관으로 부쳐야 한다.
공증은 인증보다 앞서는데, 이 순서는 바꿀 수 없다.
4. 증명의 대상이 다릅니다
공증의 대상은 법적 의의를 지닌 민사 법률 행위, 사실, 문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이다. 인증 대상은 국내 섭외공증서, 기타 증명서류 또는 관련 외국문서의 마지막 도장과 서명의 진실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공증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나 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고 영사인증부는 공증기관 도장과 공증인 서명 도장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1. 공증은 국가 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적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서류와 사실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입증하여 공공재산, 민사지위, 재산권,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은 일종의 비소송 활동이다.
2. 인증, 일명 영사인증이란 한 나라의 외교, 영사기관이 공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공증문서에 대한 마지막 서명과 도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영사인증의 목적은 한 국가가 발행한 공증 서류를 다른 나라의 관련 기관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지, 서류에 서명이나 도장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문서의 역외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영사인증은 일반적으로 공증인, 공증기관, 관원,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서명과 도장의 진실성만 확인하며 공증 내용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증은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먼저 공증 수속을 마쳐야 후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공증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증은 영사인증과 대사관 인증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7 조 * * *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처에 공증 신청 관련 상황을 진실하게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