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2 심 법원이 내린 판결은 최종심판결이다. 제 2 심 판결이 발표되거나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발효 판결은 집행 효력이 있다. 법원 판결의 공정성, 정확성,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또한' 재판 감독 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의 발효 심판이 잘못을 발견하면 재심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다. 민사소송 사건을 예로 들면, 재판감독절차는 (1) 재판감독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77 조는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최종심 판결을 내린 법원은 발효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법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 178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발효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수뢰,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상술한 조건에 맞지 않으며, 법원은 심사를 거쳐 기각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도 반드시 법률규정 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 즉 민사소송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인민 검찰 원은 감독 할 권리가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을 발견하고 민사소송법 제 185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민사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발효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원이 항소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항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형벌에 회부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