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결된 계약은 법에 따라 성립되며, 계약 해지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에 의거한 규정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계약 해지에는 주로 계약 해지, 계약 해지, 법정 해제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 해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합의 해제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이 체결된 후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 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해제는 법정 해제권으로 해석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당사자도 계약에서 한쪽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조건을 약속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합의 해제권을 합의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1, 계약 해제는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위약 상황에만 적용되지만, 쌍방이 모두 위약한 경우는 비교적 복잡하다. 어느 쪽이 위약이 근본인지, 해지권 행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2. 자기 보호의 의미에서 상대방이 위약만 하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약이 근본적인 위약에 속하는지, 해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큰 손실을 초래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즉, 계약 해지권 행사는 정당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3.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계약의 종료는 거래의 실패를 의미하고, 일방이 위약할 경우 계약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 거래에 무거운 거래비용을 가져오고, 시장 거래질서와 안전에 충격과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4. 일반적으로 계약목적은 계약주의무와 연계되어 있고, 주의무를 위반하면 계약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고, 단순히 성실신용원칙으로 인한 부가의무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계약목적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계약도 이에 따라 해지될 수 없다.
계약의 부적절한 이행 및 해지. 부적절한 이행이란 채무자가 납품한 화물이 계약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즉 이행에는 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결함이 심각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지 않고 가격 인하와 수리 조치를 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결함 자체가 수리될 수 있다면, 위약측은 위약자에게 결함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약측에 결함 수리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그에게 결함을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계약 해지를 피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계약서에 서명 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법정, 합의 종결 조건 또는 쌍방이 합의한 후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7 조
분쟁 해결 조항의 유효성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해지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 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