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데스비둘기는 정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부분으로 분명히 나누었다. 즉, 그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했지만, 동시에 그는 로크와 다르다. 그는 외부 권력이 아닌 사법권을 바꿔 정부의 제 3 권력기관이 되었다. 사실, 행정권력은 외국 권력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집행 권력이다. 단독으로 고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Montesquieu 의 정의에 따르면, 행정 권력이 적극적인 권력이라면 사법권은 일종의' 수동적' 권력이다. 행정권력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각종 일상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동적이지만 사법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각종 법률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선고 후 접수" 는 사법기관 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로크와 몬테스키외 (Montesquieu) 의 분권화 이론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입법권과 행정권 방면에서 양자의 구분은 일치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한 범위에도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 입법권은 일부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행정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다.
우선, 로크 삼권분립 이론의 3 권 중 하나가 멘데스비둘기의' 삼권분립' 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로크의 외적 권력과 멘데스비둘기의 사법권이다. 사실 본질적으로 이 두 권력은 기본적으로 행정권이다. 로크의 외국 권리는 사회계약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약 이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몬테스키외 사법권의 임무는 여전히 국가 내정을 관리하는 권력에 속하며, 다른 두 가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욱이, 로크의 분권학설에서 입법권의 지위는 최고 수준이며, 행정권이든 외국권이든 그것에 의존하고 있으며, 입법권의 권한하에 자신의 일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멘데스비둘기의 분권 이론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서로 평등하다. 로크는 입법권이 주도적인 사상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설계상 그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좋은 제약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을 쉽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제약은 철저하지 않다. 반면에 멘데스비둘기의' 삼권분립' 은 입법권이 다른 양권과 동등하고 삼권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두 권력은 그것을 제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진정으로' 권력으로 권력을 묶다' 는 목적을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로크의 삼권분립 이론에서 그는 권력의 분립만 강조했고,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제약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는 없었다. 이는 의회의 폭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분권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아 결국 행정기관을 의회 폭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Montesquieu 는 권력을 분리 할뿐만 아니라 Montesquieu 의 권력 제약과 균형에 대한 고려에 동참하는 이와 관련하여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멘데스비둘기가 헬록 분권학설에 비해 가장 큰 진보이다. 이런 권력 간의 상호 제약적인 설계는 권력 기관 자체에 일정한 오류 수정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입법권이 이탈할 때, 다른 두 가지 권력을 제때에 바로잡아 입법이 가능한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잘못되면 다른 두 권력도 그에 따라 실질적인 구제를 할 것이다. 그러나 Montesquieu 의 분권화 사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즉, 권력 3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인해 3 기관 간의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정치에서 우리는 폐단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정치 발전에 미치는 큰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