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실천에서 고의적 살인 (기수) 과 고의적 상해 (사망) 는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죄명이다.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4 조는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다.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10 년 이상 징역을 포함하지만 두 형벌의 순서가 다르므로 사형이 적용되는 순서가 다르다. 고의적인 살인은 관대한 줄거리가 없고, 사형이 적용되고, 고의적인 상해는 줄거리를 가중시키지 않고, 10 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의도적 인 살인이나 의도적 인 상해로 인한 사망 혐의는 사형이 피고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의 삶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 (기수) 과 고의적인 상해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는데, 차이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있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이 살인이라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성립된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이 상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지만 고의적인 상해죄 (사망원인) 는 성립된다. 고의적인 살인죄 중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살인명언)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 결과에 대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과실이다. 모르는 것이나 경신은 과실로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