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의 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원조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직원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3. 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인 거주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명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서류, 증명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명서로 간주하고,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적시에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