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 협의에 서명한 후 환자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규칙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번복할 수 있습니까? 주로 서명한 협의에 서명 후 발효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번복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된다. 오, 나는 위층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법원은 사법 해석, 규범적인 요약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 필기록에 기록되어 서명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번복할 수 없고, 조정서를 받지 않아도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자신이 서명한 합의라면 다르게 대해야 한다. 요약 절차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5 조는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재판인의 심사를 거쳐 쌍방 당사자가 조정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날부터 발효한다. 당사자가 조정서를 발췌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3 조는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 항 (4) 항에 따라 조정서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데 동의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필기록에 기록하거나 협의서에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조정서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0 조 이하 사건이 중재를 거쳐 합의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해에 도달한 이혼 사건을 중재한다.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