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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고 있는 이상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법외 특권의 사상과 행동은 우리나라에는 발붙일 곳이 없다.

둘째, 권리 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시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투표할 때 우리는 정의를 명심해야 한다. 당선될 때, 관련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표를 얻어야 한다.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고,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권리와 의무는 대립적으로 통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 관리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권리도 의무도 의무도 권리도 없다.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2. 시민 인권법은 시민의 생명건강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생명건강에 특별한 보호를 해준다. 법은 시민의 인격 존엄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법률은 시민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