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기간을 묻다
너는 구치소에 전화해서 얼마나 구금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 정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로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법적 관계에 따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금 시설 사람들은이 정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사건 민경이 행정구금을 한 후 가까운 친족 구속의 원인과 주소만 알려준다. 구금 시설은 행정 구금이 위법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창구 조회 서비스가 없고, 각종 인원이 체류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전화조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구치소에 가더라도 이 메시지를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밀 정보입니다. 당신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당신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지, 언제 석방될 것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가족명언) 이 정보를 알고 싶다면 파출소 사건 처리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 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친구의 부모와 절친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파출소회는 가족들에게 구금 원인, 시간, 장소가 제자리에 통지될 것이라고 통지했다. 구치소에서 행정처벌로 최고 15 일 치안구금에 속한다. 두 번 이상 위법행위가 있는 사람은 20 일을 넘지 않는다. 위 경로 중 어느 것도 당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최대 한 달 반 동안 기다리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9 조 구금, 심사 구금, 추방 또는 현지 행정강제조치에 의해 추방된 사람과 타인 간의 통신, 통화 및 회견은 구속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금 결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12 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