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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진짜인가요?
산 물건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20 19 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이 정식으로 시행되어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질 요구를 하였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전면적인 쇼핑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대매도 빈번하고, 가짜, 품질 문제, 권익난이 빈번하다. 일부 상가들은 대리 구매라는 이름으로 가짜를 팔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가로 대리 구매처에서 사치품을 사다가 사기를 당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권익에서' 로트가 다르다',' 국내외 제품이 다르다' 등 각종 핑계로 얼버무리고 있다.

20 19 년 3 월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20 18 소비권익분쟁 사건 심리를 발표했다. 해토대행구매가 인기를 끌면서 상품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개인 정보 침해, 전자지불 보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1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특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2 조를 참고해 전자상거래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3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인신, 재산안전,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4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이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74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에 부합하지 않아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75 조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 행정법규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금지한다.

또는 본 법 제 25 조에 규정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본 법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집중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표준화 계약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민망-이번에는 가짜를 알아볼 시간이다

Xi 지구 법원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