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구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악의를 침해하거나 게임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행위자는 손해의 결과에 대해 잘못이 없으며, 침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경기스포츠의 독특한 경쟁력은 스포츠에서 필연적으로 신체대항이 존재하고, 대항은 반드시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존 F. 케네디, 스포츠명언) 본 안의 농구 경기는 단체성, 강도 높은 대립성, 인신위험성을 지닌 경기 운동이다. 인신상해의 발생은 정상이며, 손해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단,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제외한다. 이른바' 운동은 위험하니 참여는 신중해야 한다' 고 한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농구, 축구 등 대립성이 치열한 경기스포츠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문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각 참가자는 잠재적인 위험 메이커이자 잠재적인 위험 주도자이기 때문에 농구, 축구 등 경기 스포츠에서는' 정당한 위험' 결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 메이커' 가 피해 결과 발생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위험 메이커' 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6 조는 특정 위험을 지닌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사 조직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