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6 조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학교교육교육계획마련에 참여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육 자원을 사용한다. (b) 사회 실천, 자원 봉사, 고학, 문체오락, 과학기술문화 혁신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과 창업지도와 서비스를 받는다. (3)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4) 사상 품성, 학습 성적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학교에서 규정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력증서와 학위증을 취득한다. (5) 학교의 학생 조직을 조직하고 참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학교 관리에 참여하고, 학교와 학생의 권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을 누린다. (6) 학교가 주는 처리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학교, 교직원이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7) 법률, 규정 및 학교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