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개기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파견하는 것이다.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 단위 사이에 노동 계약 관계를 맺고, 사회보장임금은 파견 기관에서 지급하며, 고용인과는 무관하지만, 초과근무와 관련될 경우 고용인은 여전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와 계약하는 것은 고용주와 직접 계약하고 노동관계를 맺고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복지대우는 노무파견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노무파견 계약도 노동계약의 일종으로, 둘 다 사람의 노동을 보수로 하지만, 양자는 또 다르다. 1, 계약의 성격이 다릅니다. 고용 계약은 고용주가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관계를 확정하는 노동계약이다. 계약의 목적이 다르다. 고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약의 대상은 고용주의 고용행위에 대한 지배이고, 노동계약의 목적은 고용인이 고용주의 내부 회원이 되는 것이다. 국가 개입의 정도는 다릅니다. 고용계약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쌍방의 평등 협상의 결과이며, 국가 개입의 정도는 적다. 노동 계약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국가 개입을 모두 반영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6 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