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의 경우 국제경제법을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정규채널을 통해 다른 나라의 특허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경제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혁신에 관해서는 기업 혁신 의식을 키우고 기업 혁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발전에 있어서 혁신은 전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 혁신의 강도를 증가 해야 합니다, 기업 혁신의 속도를 가속, 그래서 기업은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에 치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치중해야 한다. 일단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면 법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규 채널을 통해 제품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도용하면, 법률을 무기로 법적 소송을 벌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대외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기업은 법적 내포를 깊이 파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법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량사건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
(b) 덤핑 및 반덤핑에 대응
시장 운영에 있어서 덤핑이든 반덤핑이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불리하다. 덤핑에 관한 내용은 판매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대량의 제품을 시장에 투입해 구매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불리하다는 것을 소개했다. 반덤핑에 관해서는, 구매자는 사전 제작 덤핑의 발생에 대해 일정한 시장조절 조치를 사용하며, 일단 방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시장경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입세 초기에는 제품 원가가 비교적 낮고 판매 가격도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바이어는 중국 제품의 진입을 줄이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은 국제경제법을 깊이 이해하고, 반덤핑 조례를 무기로 기업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바이어 조사에 협조하여 중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과 같은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다. 일단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고소를 하고 조사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증하여 좋은 시장 포지셔닝을 형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비엔나 협약
제 1 조이 협약은 국가 간 조약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조약과 국제기구 내에서 협상한 조약은 그 조직의 관련 규칙을 방해하지 않고 본 협약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