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환이 어머니를 찔러 모욕하는 것이 정당방위인가? 북경사정 로펌 풍월평 변호사는 불법침해가 있다는 사실이 정당방위사유의 전제이며 불법침해 과정에서 적절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변의 대상은 불법 침해 대상이어야 한다. 우환이 모친을 암살할 때 불법침해를 하고 있는 상대에 속하지 않았고, 환모친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상대방의 행동이 열악하고 가증스럽지만, 그를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방위는 마땅히 만족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불법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 주관적으로는 과도한 결과에 대한 방위인의 방임이나 과실, 과신에 대한 태도다. 범죄 형태에 대해서는 형법 이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환희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대를 당하고, 뺨을 때리고, 신발로 입을 가리는 등. 어떤 아이에게도 어머니의 이런 굴욕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환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모친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불법 침해의 긴박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계속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다. 유 Huan 의 죽음에 대한 정당방위를 구성하지만, 긴급도가 낮은 경우, 유 Huan 은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을 찔러 죽일 것이며, 분명히 방위의 필요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방어가 과도하다. 형법 제 20 조에 따르면, 방위당당의 전제는 정당방위이고, 방위는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1 심 고의적 상해죄로 환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대중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심은 방위로 징역 5 년을 선고한 것도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 상해죄의 정의를 보면, 우환의 행위는 고의적 상해죄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의적 상해죄는 피해자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길 바라는 주관적인 의도다. 서둘러 그녀를 모욕하는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주관적인 의도가 될 수 없다. 설령 상대방을 죽게 한다 해도.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여환이 출소하자 모두들 매우 기뻤다. 여론수정이든 1 심 오판이든, 우환안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방위과당, 고의적 상해의 인정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일사건의 본질은 우환과 어머니가 빚진 거액의 고리대금이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일이 지나가더라도 빚을 갚는 것은 여전히 법적 의무이다. 빚을 갚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한다. 법은 채무자가 폭력을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