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 절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및 처벌
제 5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형법 제 5 절 공중 보건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제 330 조 전염병 예방법 위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예방 통제 조치를 확정하는 갑류 전염병, 전염병 전파 또는 전파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급수 단위가 공급하는 식수는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질병 예방통제 기구 위생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오염된 오수, 오물, 장소, 물품을 소독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을 허용하거나 용인한다.
(4) 소독하지 않고 전염병 발생 지역 판매, 전염병 병원체 오염 또는 전염병 병원체 오염될 수 있는 물품 운송
(5)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질병 예방통제 기구 법에 따라 제기된 예방 통제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