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근로자를 위해 국가 직업위생기준과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근로자가 직업위생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조는 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치료 업무를 감독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 기관이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노조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고용 단위는 직업병 예방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업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수준을 높이며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국가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장비, 신소재 연구,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직업병 발병 메커니즘과 발생 법칙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효과적인 직업병 예방 기술, 공예, 설비 및 재료를 적극 채택하다. 직업병 피해가 심각한 기술, 공예, 장비 및 재료의 사용 또는 제거를 제한합니다.
5.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직업병 예방 치료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 치료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 노동보장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직업병 예방 치료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직업병 예방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1 조
직업위험을 예방, 통제 및 없애고,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직업병 예방 치료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직업병은 기업사업단위와 개인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가리킨다.
직업병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